“후원금 줄테니 만나자” 싱글맘들에게 조건만남 요구한 20대 공무원

입력 2019-07-26 11:30 수정 2019-07-26 11:41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대 공무원이 후원금을 빌미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민원인들을 만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 동구청은 25일 “여성들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한 동구 산하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씨(28)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한부모 가장인 여성 2명이 “늦은 밤 어떤 공무원이 발신자 제한표시로 계속 전화를 하는데 받으면 끊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동구청은 자체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늦은 밤 혼자 아이를 키우는 30~40대 여성 16명에게 총 37회에 걸쳐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밤늦은 시간에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성 가장들에게 “후원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종용했다. 이에 전화를 받은 여성 2명은 실제 만남을 가졌고, 또 다른 여성 2명은 A씨가 보낸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동구청 감사 과정에서 “전화를 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실제 만난 건 2명이고 돈을 건넨 것도 2명이며 동사무소 돈이 아닌 내 돈을 줬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의뢰해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동구청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중순 병가 6개월을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어 병가가 끝난 후 징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