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붙잡힌 밀양 신생아 유기 ‘진짜’ 친모…DNA 검사 ‘일치’

입력 2019-07-26 10:57 수정 2019-07-26 10:59
영아 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연합뉴스

경남 밀양의 한 헛간에 신생아를 버린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했던 40대 여성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7시쯤 밀양의 한 마을 주택 헛간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친모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홀로 출산한 뒤 다음 날 오전 범행 장소로 이동해 아기를 유기했다. 그는 경찰에 “여러 사정상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았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을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25일 오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확보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긴급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기된 아기의 친모가 A씨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아닌 다른 여성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B씨와 아기의 DNA가 ‘불일치’한다는 통보가 나왔다. B씨 역시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했다가, 불일치 판정이 나오자 “10대 딸이 출산한 것으로 의심돼 내 아이인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B씨의 딸 역시 최근 출산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된 신생아(왼쪽). 온몸에 벌레 물린 흔적이 가득하다. 오른쪽은 아기가 발견된 헛간. KBS 캡처

경찰은 B씨가 우울증 등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기된 아기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한 양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아기는 유기 하루 뒤인 지난 11일 오전 7시쯤 온몸에 벌레 물린 자국이 가득한 상태로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6일간 입원한 뒤 퇴원했다. 유기 당시 실내에 버려졌고, 담요가 몸에 둘러싸여 있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