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업주 2명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현직 경찰관 A경사(37·전 인천지방경찰청 풍속수사1팀, 현 인천서부서 지구대 소속)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게임장 업주 B씨(40)와 B씨 자금관리책으로 B씨 구속이후 게임장을 승계해 운영한 C씨(38), 성매매 업소 업주 D씨(32) 등 뇌물공여자 3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로 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원 D씨로부터 소개받은 게임장 업주 B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등 5회에 걸쳐 게임장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한뒤 14회에 걸쳐 B씨 및 C씨로부터 4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단속예정사실 및 제보자 인적사항을 알려준 데 대한 사례 및 향후 지속적인 단속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3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A경사로부터 ‘게임장 단속은 내가 신경써 줄테니 영업에 집중하라’는 말을 듣고 단속정보 제공 등 게임장 운영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지난해 5월쯤 A경사와 B씨를 만난 자리에서 A경사에게 B씨의 뇌물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게임장 업주 B씨 관련 사건 수사중 뇌물공여 단서를 확인했으며, 5~6월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25일 피의자 A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A경사가 B씨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접근해 B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이 단속될 예정임을 사전에 누설한 이후 업주와 유착관계에 빠져 정보제공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A경사는 범행기간 동안 성매매업소 업주 D씨로부터 구한 외국인여성 명의 대포폰을 월 1, 2회씩 바꿔가며 사용했다”면서 “검찰에서 A경사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대포폰만 13개이고, 업주 역시 대포폰을 사용하여 A경사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인천 소재 조직폭력배와 동업해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게임장 2곳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나 A경사가 조직폭력배와 직접 연락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유착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검, 단속정보 흘려주고 4700만원 챙긴 현직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19-07-26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