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맘에 안들어” 병원에 불 지르려한 60대 검거

입력 2019-07-25 23:14
산업재해 보험의 진단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 불을 지르려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로 A씨(6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4분쯤 목포시 모 병원 현관과 원무과 사무실에 휘발유 2통(각 2ℓ) 중 1통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받았던 산업재해보험 진단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 직원들에게도 인화물질을 뿌렸으나, 곧바로 제지당해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