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여기서 성매매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성이 지난 2017년 11월 310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채널A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 소유의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5~8층에는 불법 유흥업소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건축물대장에는 사진관이나 음식점 등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밤이 되면 유흥업소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곳은 회원제로 운영돼 철처히 비밀에 부쳐졌다.
성매매 알선도 이뤄졌다고 했다. 내부 관계자는 “업주만 다르고 같은 곳”이라며 “몰래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해가 지니 썰렁했던 건물 근처에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남성들이 모인 방에 여성들이 단체로 들어와 인사를 하거나 남성 접대부들이 수차례 드나드는 모습도 확인됐다.
인근 주민은 “저녁에만 열리는 술집”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대성 소유 건물) 지하에 이상한 술집이 있다. 여자들도 외제차 불러다 태워주고, 룸살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성이 이 건물을 매입하기 한참 전인 2005년부터 이 건물에는 유흥업소가 들어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불법 유흥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샀을 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성 측은 “불법 업소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건물주일 뿐 영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성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강남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물주에게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