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승용차를 추격 끝에 붙잡은 견인차 기사가 범칙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5일 “동생이 뺑소니 도주 차량을 목숨 걸고 쫓아가 잡았는데, 도주 차량을 뒤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경기 군포시 한 도로에서 음식점 출입문과 인근 차량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도주하던 50대 정모씨의 차를 견인차 기사 손모씨가 추격 끝에 붙잡았다. 정씨는 군포시에서 의왕시까지 10km가량 운전했다.
손씨는 차량을 추격하며 이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차량은 손씨가 운전하는 견인차가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기도 했다. 정씨와 손씨는 10분가량 추격전을 펼쳤다. 정씨는 도주 과정에서 손씨의 견인차와 2번 부딪쳤고, 또 다른 승합차를 1번 쳤다.
그러다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하던 정씨는 갑자기 차를 세웠다. 추격하던 손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정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수습했다.
경찰은 손씨에게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추격 과정에서 정씨의 차를 뒤에서 받았기 때문이다.
손씨의 형은 국민청원을 통해 “동생은 도주 차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쫓았다. 경찰에게 상황을 말하고 위치를 알리며 도주차량을 뒤쫓아 잡았다. 그런데 경찰은 동생에게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른척 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서 잡았는데 벌금과 범칙금을 내라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 게다가 그 도주 차량 운전자는 만취상태였다. 만약 동생이 붙잡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 사고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뒤늦게 손씨에 대한 표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