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가족 출신에다 성적이 뛰어나다”며 성폭행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판사가 결국 사임했다.
미국 뉴저지주 대법원은 2012년 퇴직한 후 뉴저지주 몬머스 카운티 법원에서 ‘파트타임 판사’로 재판을 진행해온 제임스 트로이아노(69) 판사와 임시 파견계약을 종료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가해자 G.M.C(가명·16)는 파자마 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파티에서 만난 메리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메리의 옷은 모두 찢겼고, 몸에는 손자국과 멍이 선명했다.
게다가 G.M.C는 메리를 강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뒤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G.M.C는 ‘처음 성관계를 했을 때’라는 자막과 함께 말을 흐리고 비틀거리는 메리의 영상을 돌려봤다. G.M.C는 처음에는 영상을 찍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메리는 비디오가 계속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메리의 어머니가 G.M.C를 형사 고발했다.
몬머스 카운티 검찰은 중범죄를 저지른 15세 이상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재판하도록 규정한 뉴저지주 법에 따라 가해자를 성인 법정에 기소하려 했다.
하지만 트로이아노 판사는 지난해 7월 “이 소년은 좋은 가족 출신”이라며 “또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매우 높다. 좋은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가졌다”며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심지어 “검찰이 피해자에게 ‘이 학생을 기소하면 그의 삶이 망가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설명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토로이아노 판사는 강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전통적인 강간 사건은 총기를 겨누거나 흉기를 소지한 두 명 이상의 남자들과 연관돼있다. 또 이들이 사람을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며 “가해자의 행동은 강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논란이 커졌다. 트로이아노 판사는 결국 여론의 뭇매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해 임시 파견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트로이아노 판사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크리스토퍼 그래미치오니 몬머스 카운티 검사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