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흉기난동’ 40대 남성 “뇌파가 시킨 일”

입력 2019-07-25 17:37 수정 2019-07-25 18:04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47)씨의 살인미수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한씨 측은 정신감정을 신청하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해당 사건 범행에 대해 ‘뇌파가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책임 관계에 대해 배심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한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23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친형에게 워낙 쌓인 것이 많아 죽이려고 갔다가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