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8)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가 입힌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며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재물손괴 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자신이 입은 피해가 더 무겁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피해 측 대리인은 “피해자는 최씨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 고소했다”며 “최씨는 피해자를 지옥 같은 고통에 몰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녀 사이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영상으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으면 경찰에 먼저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최씨가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봐달라”고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앞서 최씨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이 동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고, 언론사에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