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 추진”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2년 말까지로 연장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고소득자·초(超)대기업에 증세를, 저소득층과 중견·중소기업에 감세를 해왔다. 각종 세금 감면 제도의 정비도 약속했다. 하지만 경기 부진이 계속되자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대기업 세금 감면과 각종 경기부양책에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상황이 긴박해 예외적 수단을 썼을 뿐이고, 조세정책 운용의 큰그림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대기업을 겨냥한 다양한 세액공제를 내놓았다. 우선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현행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 세액공제율을 내년 1년간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각각 올린다.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도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2년 연장했다. 정부는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줘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의 특례 적용기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신(新)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늘렸다.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추가했다.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신기술 투자가 실제 수익창출까지 이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경제 상황이 엄중해서 한시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기업 증세 기조가)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세법이 개정되면 대기업의 세 부담이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2062억원 경감된다고 추산한다. 한시효과가 사라지는 1년 뒤에는 606억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기면 상속·증여세 과세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 주식을 최대 30%까지 할증 평가했던 기준을 낮췄다. 최대주주 지분율과 무관하게 할증평가율을 최대 20%로 낮추고, 중소기업은 할증평가율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기록 없이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관련 비용을 처리하게 했던 기준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유지요건과 자산 유지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다만 탈세,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속인·피상속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요건은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장주식 등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45%로 0.05% 포인트 내리는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양도 손익을 계산하고,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적용한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15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