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버스와 트럭을 몰며 시위를 벌였던 50대 남성이 39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창훈)은 1980년 계엄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던 안모(58)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1980년 5월 22~23일 전남 목포 일대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는 시위 군중 10여명과 함께 길가에 세워진 시내버스에 올라탄 뒤 이를 운전해 가져갔다. 이튿날에는 2.5t 트럭에 군중 10여 명을 태우고 시내 일대를 운전해 다니면서 시위를 벌였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그해 10월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안씨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2001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