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퉈서 그랬어요”…또래 성매매 시키고 유사강간한 청소년들

입력 2019-07-25 15:19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또래 여성을 협박해 조건만남 사기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까지 뜯어낸 10~20대 남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는 피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박영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 강요, 폭행 등 혐의로 A양(18)과 B씨(20), C군(18) 등 10~20대 남녀 6명을 지난 5월 기소했다.

A양 등은 지난해 4월 경기 김포 등지에서 D양(19)을 협박해 16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264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응용소프트웨어(앱)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D양이 도망을 못 가도록 차량에 태워 이동했으며, 모텔 등지에서 D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D양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척 성매수남의 금품을 갈취하게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일당 중 일부는 D양을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

이들의 잔혹한 행위는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2월 A양과 D양이 다퉈 사이가 멀어지자 A양 등은 김포시 한 당구장에 모여 D양에게 조건만남 사기 및 성매매를 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 후 그해 4월부터 이들은 D양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 가운데는 D양의 전 남자친구와 고등학교 선배 등도 포함됐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