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제공받던 427억원 세금혜택 사라진다…소비자에 부담 전가 우려

입력 2019-07-25 15:19 수정 2019-07-25 15:1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소득·법인세 혜택 폐지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도 0.5→0.2%로 축소
427억원 규모 소비자에 전가 우려는 남아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에 부과하던 세금 혜택이 축소된다. 정부가 온라인으로 석유류를 거래하거나 휘발유 제품을 출고할 때 깎아주던 세금을 축소·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유4사를 비롯한 일부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금 감면액을 토대로 추산하면 427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정유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석유제품을 온라인에서 사고 팔 때 부과하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2년 3월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었다.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는 0.2% 만큼의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다. 2017년 기준 137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정유4사를 비롯한 7개 대기업 계열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전자상거래에 내놓은 제품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어 이중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2022년까지 유지하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는 올해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세액공제보다 혜택 규모가 확실하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유4사가 휘발유 제품을 출고할 때 적용하던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도 0.5%에서 0.2%로 축소한다. 내년 4월 출고분부터 적용한다. 자연감소분이란 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되는 물량을 말한다. 판매하지도 못한 물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2001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증발되는 물량이 줄었다는 게 기재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판단이다. 0.3% 정도는 공제해 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약 300억원 정도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정유사의 내년 세부담은 427억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 세부담을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법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지장치가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액)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