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살해한 20대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의 원심을 깨고 무려 18년을 감형한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일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대단히 무거운 죄이며 그로인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것은 맞지만 이는 정신질환의 영향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정상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사회 안전의 위협 우려를 이유로 정신질환자 등에게 책임을 초과한 무거운 형벌을 가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킬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에 조현병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하고 무거운 형벌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한 해결이 더 적절해보인다는 설명이다. 형법은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감형하도록 책임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시 자택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목격한 여동생이 신고하려하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2015년부터 여러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 역시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을 들으면서도 비명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재판부는 판결 후 방청석에 앉은 A씨 부친에게 “치료감호와 형량을 마친 뒤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