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하고, 계약의 일부를 대기업에 하청 주는 ‘공공조달 상생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설비·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더 많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맺고, 계약 일부를 하청 받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설비·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함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공조달 상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시장할당이나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었다. 부품·소재의 종류는 최종 완성품을 생산·조립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산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부분에 문제 인식을 갖고 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취임 직후 제도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과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