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

입력 2019-07-25 14:43
등검은말벌

환경부는 26일부터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이 포함되면 총 22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른바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 영도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는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해 꿀벌을 사냥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도심지 내 서식 개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쏘임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삼덩굴 꽃과 잎

환삼덩굴은 도로 및 하천변의 양지에 주로 서식하는 일년생 덩굴 초본이다.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다른 생물종의 성장을 억제하고 단일 신생군락을 형성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한다. 또한 다량의 꽃가루를 날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쳐 꽃이 피기 전에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아래에서 유역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운반, 유통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역별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그간 많은 민원을 일으켰던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적극 관리하고 추후에도 문제 소지가 큰 종에 대해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