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행정 조치로도 철거가능”

입력 2019-07-25 14:34

법원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서울시에는 행정조치를 통해 강제 철거할 권한이 있으니 민사소송 대신 이를 이용하라는 의미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 점유권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민에게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강제 철거 비용 청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서울시가 지난달 말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법원이 해당 제소 건이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심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서울시는 법원에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위반 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관련법 판례상 벌금을 물리는 건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때 허용된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조치로 천막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17일 심문기일에서 “행정대집행으로는 천막은 철수할 수 있지만, 우리공화당 당원까지 퇴거시킬 순 없다.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당원 등의 퇴거 조치도 행정대집행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인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천막 재설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우리공화당에 행정대집행 비용 2억여원을 청구한 소송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