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삼계탕 나트륨함량 최대 일일 기준치 97%, ‘폴리에틸렌’도 검출

입력 2019-07-25 14:23

최근 유통·식품업계가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RM) 즉석삼계탕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플라스틱 주성분인 폴리에틸렌이 검출됐다. 시중 제품 대부분이 1일 나트륨 기준치 70%를 넘어 저감 노력이 시급한 상태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HMR 삼계탕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았고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와 달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PB) 제품과 아워홈,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신세계푸드, 대상 등에서 판매하는 14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제품 1개 팩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은 평균 1497㎎으로 1일 섭취 기준량의 75%나 됐다. 특히 농협목우촌 ‘안심 삼계탕’에 들어간 나트륨은 1일 기준치(2000㎎)의 97%에 달하는 1938㎎이었다. 이마트 PB상품인 진국 삼계탕은 나트륨 함량이 1102㎎으로 가장 낮았다.

아워홈 고려삼계탕에서는 시료 12팩 중 1팩에서 폴리에틸렌 조각이 검출됐다. 폴리에틸렌은 플라스틱의 주성분이다. 아워홈은 소비자원에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모두에서 보존료나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함량 표시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14개 제품 중 10개 제품만 함량이 표시됐는데 이 중 6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 함량에 차이가 있었다. CJ제일제당, 풀무원식품, 신세계푸드, 이마트는 나트륨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적었다. 농협 제품은 탄수화물 성분은 실제보다 높게 적은 반면 지방은 실제보다 낮게 적었다.

영양성분 미표시 업체는 롯데쇼핑, 아워홈, 하림, 홈플러스 등 4개 업체였다. 즉석 삼계탕은 영양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식품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HMR 삼계탕을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