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로 가면을 쓰고 원룸에 침입하려다 택배 상자를 훔쳐 가는듯한 영상을 찍어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의 광고를 위해 영상을 찍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를 처벌할 마땅한 법률이 없어 고민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에로 택배 절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A씨(34)를 2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1분29초짜리 영상을 지난 23일 올렸다. 한 원룸 건물의 복도에서 피에로 가면을 쓴 인물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택배 상자를 훔쳐 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나온 건물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광고를 위해 영상을 찍어 올린 것이라며 실제 도난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문제 영상이 연출되었음을 밝히고 유튜브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택배 수령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돈이 없어 효과적으로 홍보하려 했다”고 말했다. 영상에 대해서는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치는 것처럼 촬영했다. 공포를 극대화하는 극적 장치였다”며 “섬뜩한 영상으로 분노와 불쾌함을 드린 것을 사과한다”고 했다.
A씨는 또 “택배와 관련해 여성 안심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상이 가져다준 충격은 작지 않았다. 최근 관악구 신림동 등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두려움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포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 관련 영상을 참고해 촬영했다”며 노이즈 마케팅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마땅치 않다. 관악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진 못했다. 절도나 주거 침입과 같은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경범죄 처벌법 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