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한 모 주민센터 공무원 A씨(28)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30~40대 여성 가장 16명에게 3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미끼로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밤늦게 전화했다가 바로 끊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전화로 여성 가장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여성 가장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동구는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병가 6개월을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라 병가가 끝난 후 징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