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송중기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뒤 퍼진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일괄 고소했다.
송혜교 측은 25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를 찾아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이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완료해 다수 유포자를 1차로 고소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유튜브 등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대응할 것이고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도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줬다”며 “향후 익명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2일 이혼 조정이 최종 성립되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6일 만이자 두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년 9개월 만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