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개입’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 2019-07-25 11:02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6)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사무관)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7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전북도교육청의 근무평정 관행과 실제 과정에 비추어 보면 김 교육감이 승진대상자를 독단적으로 직접 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평위원회의 심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무평정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교육감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의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순위를 변경·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는 김 교육감 거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직을 상실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