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타살 또는 과실치사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2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7시간 동안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3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홍씨의 청주 자택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다시 살펴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홍씨의 조사 내용에 대해 아직 밝힐 수 없다”며 “확보한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홍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나는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유정과 현 남편은 모두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말로 과도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라며 “타실이나 과실치사를 두고 신중하게 세밀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고유정과 홍씨를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전날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4)에 대한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통보받은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고 특이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3가지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자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