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현재 남편 A씨(37)를 소환 조사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7시간 동안 A씨를 피의자 신분(과실치사 혐의)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청주 자택을 방문해 아파트 구조 등을 살펴보는 등 고유정 부부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나 진술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확보한 진술을 분석한 뒤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유정이 아이를 죽였다는 정황이 많음에도 경찰은 고유정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경찰은 과실치사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고유정이 아이를 살해한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친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5)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들 부부를 제주에서 대질조사했다. 약 10시간 동안 이어진 대질조사에서 두 사람은 상반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살해됐다고 확신한다”며 고유정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고유정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B군은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B군의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타살의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에 있는 고유정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에는 고유정과 A씨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이후 그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