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수감 중·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아내의 인척 계좌를 통해 1000만원대 금품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차명계좌로 확인한 뇌물을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추가하기 위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 포착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기존의 1억7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발견된 김 전 차관의 차명계좌는 아내의 이모인 A씨의 계좌였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중심으로 주변인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김 전 차관이 A씨의 계좌를 통해 최씨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거주지, 수입원과 지출 방식 등을 따져볼 때 돈이 김 전 차관에게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의 계좌에는 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금한 돈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계좌에 입금된 다른 이들의 자금도 김 전 차관을 향한 뇌물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해당 계좌와 김 전 차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건설업자 윤중천(58·수감 중)씨로부터 2007~2008년 1억3000만원을, 최씨에게서 2003~2011년 3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 대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토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 5일 법원에서 진행된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