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1950원어치 훔친 60대男 ‘4개월 실형’

입력 2019-07-24 18:26
대구법원. / 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밤 0시42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컵라면 1개 등 19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밖으로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물건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