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자들을 묶는 포승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를 가려주는 조끼를 보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수용자의 도주를 막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국민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호송용 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먼저 노인·장애인·여성 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와 언론 노출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이 우선적으로 착용한다고 전했다. 기존 포승줄과 벨트형 포승은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게 구치소나 교도소 간 이송 등에만 이용한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그간 수사·재판과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을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인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 5월말부터 법무부는 법원 내 구치감 셔터(차단문)를 내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온 수감자들이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포승줄에 묶인 수의 차림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 개발·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노출에 따른 수용자의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