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서 허위 작성·전매제한 기간 분양권 전매… 경기도, 브로커·불법청약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7-24 17:43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 A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시 소재 C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당첨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는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를 말한다. A씨는 권리확보 서류를 공인중개사 D씨에게 4500만원에, D씨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제한 기간 중인데도 4900만원에 팔았다.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브로커 E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F씨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E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F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뒤 G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E씨는 F씨가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 1~2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기 브로커 H씨는 채팅 어플에 글을 게시,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브로커F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용인시 I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J씨는 청약자 K씨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하고 K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안양시 L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5000만원을 챙겼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청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