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울 수 있는 김성태가 부럽다… 나도 기소됐다”

입력 2019-07-24 17:34
손혜원 무소속 의원(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우)

손혜원(사진 왼쪽) 무소속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시위 도중 눈물을 흘린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울고 싶다고 울 수 있는 김성태 의원이 부럽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울고 싶다고 울 수 있는 김성태 의원이 부럽다”면서 “손혜원은 무혐의고 김성태만 기소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외치는 방송인들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남부지검에서 한 달 전에 이미 기소되었다. 나도 남부지검 앞에서 김성태 의원의 1인시위에 동참하고 싶다”고 적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자신을 불구속기소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자녀의 KT 취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다음 날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이날 시위에서 “검찰의 논리는 궤변”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한국당은 특히 “손혜원은 무혐의 처분하고 김성태는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9일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손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손 의원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설령 청탁행위가 있었더라도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청탁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검찰이 사안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 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뒤 관련 부동산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남지검이 지난달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나도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됐다. 나도 일인시위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