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반복해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자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해 집요하게 범행한 점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서로 시작된 감찰조사가 상당기간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징계 처분에 직면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과 다수의 경찰관이 엄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초범이었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럼에도)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같은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던 B경사(사망당시 38)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투서에는 B경사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서의 내용으로 감찰을 받던 B경사는 결국 2017년 10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됐던 투서자와 강압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5월 A경사와 B경사를 감찰했던 C경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C경감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A경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7일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A경사는 파면되고 한 달 뒤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스스로 취하했다.
이후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투서를 해 감찰을 받던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4월 항소했으나 결국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