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몰군경 유족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다.
순직군경 유족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이다.
시는 민선 7기를 맞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초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7억2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구·군을 통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2012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이어 이번에 보훈명예수당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높이고 보훈가족의 명예선양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 및 순직군경유족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수당 지급과 관련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구·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이 부산시민들의 나라사랑정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시 전몰·순직군경 유족에 ‘보훈명예수당’ 매월 3만원 지급
입력 2019-07-2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