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피해 극심”

입력 2019-07-24 15:47
뉴시스

여성 단원들에게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7·사진) 전 연희단패거리 예술감독이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단원 9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 지도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극단원을 성추행해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유사강간치상)도 있었다.

1심은 피해자 8명에 대한 18차례 추행 혐의와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1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진술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은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이 2014년 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추가 기소된 게 결정적 요인이었다. 1심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피해자도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면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별다른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도 연극촌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감독은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정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