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32·FC 바르셀로나)가 남미축구연맹(CONMEBOL)으로부터 중징계를 피하며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추가적인 징계가 없다면 메시는 2020 코파아메리카와 2022 카타르월드컵 남미예선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CONMEBOL은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징계위원회는 칠레와의 3·4위전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메시에게 1경기 출장 정지 처분과 1500달러(약 17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초 메시는 지난 3일 2019 코파아메리카 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0대 2로 패한 경기 뒤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은 주심을 비판하며 “심판은 브라질 편이었다”고 주장했다.
칠레를 2대 1로 꺾고 3위를 차지한 3·4위전이 열린 지난 7일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메시는 시상식에 불참한 뒤 “모든 것이 브라질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브라질과 페루의 결승전엔 VAR과 심판이 경기에 관여하지 않길 바라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결승에 오르는 걸 방해받았다”며 “부패한 연맹과 심판이 사람들이 축구를 즐기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메시는 이 경기에서 전반 37분 상대 주장 게리 메델(32·베식타스)과 몸싸움을 벌인 후 퇴장당한 바 있다.
CONMEBOL은 메시 발언에 발끈했다. 같은 날 낸 성명서에서 CONMEBOL은 “시합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페어플레이의 기본 정신”이라며 “메시에게 존중하는 모습이 부족해보인다”고 밝히며 징계 수위 검토에 들어갔다. 최장 2년의 국제대회 출전 정지설까지 흘러나왔다. 이 경우 메시는 만 34세가 되는 2021년 7월이 돼서야 복귀할 수 있어 코파아메리카와 월드컵 남미예선 참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CONMEBOL 징계위원회가 일단 경징계만을 내려 메시는 내년 3월 월드컵 남미예선 1차전을 제외한 국가대표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추가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르헨티나 언론매체 올레는 24일 “메시의 부패 관련 언행에 대해선 여전히 징계 가능성이 남아있다. 약간의 제재가 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