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에 군 기밀 팔아먹은 전직 정보사 간부들, 2심서도 실형

입력 2019-07-24 14:30 수정 2019-07-24 15:20
그림 = 김희서 인턴기자

일본 등 외국에 군 기밀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59)와 홍모씨(67)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며 군사기밀 16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 퇴직한 홍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대가로 홍씨에게서 6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황씨에게서 건네받은 기밀 중 일부를 일본 등 외국 공관의 정보원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넘긴 정보 중에는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밀 정보요원들의 신상정보도 포함됐다. 이에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던 요원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추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이 상당수이고, 특히 외국에 파견되는 정보관의 인적 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정보사령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정보사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