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T팬티남, 공연음란죄·업무방해죄 적용 어려운 이유

입력 2019-07-24 14:01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속옷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공연음란죄나 업무방해죄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며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커피 전문점의 고발에 따라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이 역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신 변호사는 “업무 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며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 역시 “만약 저 티팬티 입은 남성 때문에 주문을 못 하고 자꾸 다 나간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그런데 손해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 충주경찰서에는 지난 17일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활보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지만 24일 오전까지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