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사면 거래취소” 고지 안한 YG플러스

입력 2019-07-24 13:30
와이지플러스의 ‘와이지이샵’ . 공정위 제공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한 상품을 판매하는 YG플러스 등 ‘아이돌 굿즈’ 쇼핑몰이 부모 동의 없이 상품을 산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아이돌 굿즈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판매사업자 상당수가 환불 규약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규를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했고 YG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YG플러스는 YG 소속 아이돌 관련 물품을 팔았다.

나머지 컴팩트디,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 등 5개사는 판권 계약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다.

컴팩트디는 글로벌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BTS) 관련 상품을 판매하다 최근 사이버몰을 폐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팔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를 뺀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고지했다. 컴팩트디는 1대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과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 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했다.

이들 8개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관한 고시’에서 규정된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는 반품이나 환불 등 청약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아이돌 굿즈 시장은 최근 큰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YG와 SM 등 5대 기획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른 상품 관련 매출액은 2014년 750억원에서 2016년 1500억원대로 급성장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