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구시가 24일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대구시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원격의료 등을 다루는 스마트웰니스 분야에 신청해 이번에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2023년 7월까지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칠곡 경북대병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성서산업단지 등을 거점으로 하는 특구에 37개 기업(역외 유치기업 14곳 포함)을 유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732억원(국비 429, 지방비 217, 민자 86) 정도가 투입된다.
대구시는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사업은 1공장 1사업자 의료기기 제조 규제를 극복하고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방흡입시술로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콜라겐을 확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은 재택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전송해 활용하는 원격진료 사업이다.
IoT(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AI(인공지능)알고리즘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KTL은 이 사업과 관련해 대구지원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규제로 묶여 있거나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분야들이었다. 대구시는 규제 특례로 활로가 생긴 만큼 많은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400여명 일자리 창출, 200억여원 민간투자 등의 경제유발효과와 함께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 의료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스마트웰니스 산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대구가 전국에서 이 분야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첨복단지 등 의료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