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57·사진)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 공천을 도와달라”며 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임 도의원은 사흘 뒤 박 의원에게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전하고 돈을 다시 돌려줬다.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언론을 통해 공천헌금 사실을 폭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임 도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임 도의원은 자신이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중간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임 도의원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에게 금품 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이익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 도의원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