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권익보호로 전면 재개정

입력 2019-07-24 11:28
부산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과 민생특별위원회 곽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혜린, 최영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담고자 기존 조례 내용을 대폭 수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기존의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을 넣으면서 감정노동에 의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직군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민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감정노동의 실질적인 폐해에 대한 책임을 시에 넘기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게 했다”며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소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없었던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건강장해 예방과 발생했을 시 대책에 대한 사항과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자 고위험 직군에 대해 보다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보강했다.

특히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가 시의 모범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모범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삽입 시키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본 조례에서 기존의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에 대해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말뿐인 감정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부터 인식의 전환을 구체화하도록 하는데 조례개정의 의미가 깊다.

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를 위해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와 잦은 이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소재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이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으며, 부당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보호 조치 이행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권익보호관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동조사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 문항을 강화시켰다.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감정노동자의 내재된 감정을 보호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고 했다.

민생특위 위원들은 “기존에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 감정노동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장해 및 이직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 조례가 갖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