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성추행 무혐의…“진술 신빙성 부족”

입력 2019-07-24 11:06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당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13.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일관성이 부족하며,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전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