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 채용비리’ 광물자원공사 전 임원 실형 확정

입력 2019-07-24 09:5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종학 선임기자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려고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의 전 인재개발실장 오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공사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유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면접자 15명 중 9위였지만 점수 조작으로 6위가 됐고, 선발자가 3명에서 6명으로 늘며 최종 합격했다.

하급심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오씨에게 채용 비리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공모(61)씨와 처장 박모(60)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는 각각 징역 8개월이 선고됐었다. 하지만 2심은 “지시를 받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무죄를 선고했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