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첫 재판이 열렸다. 고유정 측은 이 법정에서 사전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유정은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고씨가)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검색에는 마치 살해를 준비한 듯한 내용이 있다”며 “왜 검색했는지 다음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씨는 숨진 강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 10일 이후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집중 검색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그동안 접견을 하며 많은 대화를 했지만, 현재 다른 사건(의붓아들 의문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범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씨가)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며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 고유정을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같은 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7월 1일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