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외활동 시 숙지해야 할 식품, 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을 24일 제공했다.
무더위에 갈증 해소나 체내 수분 보충을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는 건 효과적이지만 탄산음료나 커피 등은 오히려 갈증을 야기하고 체내 수분 배출을 촉진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땀으로 인해 수분 배출이 많을 때 체내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 간혹 소금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필요량을 훌쩍 넘기 때문에 별도의 소금 섭취는 필요하지 않다.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 장보기부터 주의해야 한다. 라면, 통조림과 같이 상온에 보관하는 식품을 먼저 구입하고 냉장·냉동이 필요한 과일, 채소와 햄, 어묵을 구매한 뒤 육류, 어패류 순으로 1시간 이내 장보기를 마쳐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특히 생선, 조개 등의 어패류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가열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아니사키스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의약품의 경우 습기나 열, 직사광선에 의해 쉽게 변할 수 있어 설명서에 기재된 저장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설명서에 ‘실온 보관’이라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약품 보관에서 의미하는 실온은 1~30도이므로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주의해야 한다. 외부 온도가 30도라도 밖에 주차한 자동차의 내부 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 자동차 안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 어린이가 주로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는 제품 색상이 변했으면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식약처는 강조했다.
통상 비상약으로 구비해놓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의 경우 다른 종류의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해 복용하면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타이레놀정은 하루 8정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휴가길 장거리를 이동할 때 멀미약을 자주 복용하는데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게 좋고 동승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할 것을 식약처는 권했다. 임신부는 붙이는 멀미약을 사용해선 안 되며 녹내장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모기 등 벌레에 물렸을 때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다.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에는 유효성분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을 함유한 제품을 고른다. 이 유효성분은 진드기 기피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 진드기기피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모기기피제 효과는 보통 4~5시간 지속되므로 같은 부위에 너무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간혹 ‘향기나는 팔찌·스티커’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 약간 두껍게 바르고 수시로 덧발라줘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제모제를 사용한 사람은 피부발진 등을 피하기 위해 사용 후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 일광욕을 해야 한다. 데오드란트나 향수 등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제모제와 동시에 사용하지 말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