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8년 넘게 도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10년의 중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진구)는 23일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교육 수장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고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달아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렸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1심 선고 이후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11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뒤 지난해 11월 6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도주 8년 2개월 만이다.
최 전 교육감의 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주민등록증과 카드·휴대전화·계좌 등을 만들어 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