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직무 정지···‘성희롱 의혹’ 경찰 수사

입력 2019-07-23 16:3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모 상임감사가 ‘성희롱 의혹’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23일 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김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고,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전남지방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aT노조는 지난달 23일 ‘김 상임감사가 복수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임을 촉구했다. 이후 aT는 이사회를 열고 김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농림부에 요청했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 9일 고충처리심의위원를 열고 aT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를 통해 청와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또 성희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별도의 감사도 실시했다.

경찰 수사 결과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을 최종 결정한다. 이후 청와대가 후임 상임감사를 곧바로 인선하게 된다.

김 상임감사는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감사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2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