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 등을 통해 관내거주 외국인이 체납한 세금을 일제 정리한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에 거소지를 둔 외국인의 체납현황은 1700명에 2억4000만원이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외동읍의 경우, 체납자 724명 체납액 1억1700만원으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680여명이 2억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를 방문해 체납자 대면 전수조사 후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을 통해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
또 외국인 비자 연장시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현황을 제공하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외국인도 납세의무에 예외가 없다.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