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최씨와 동거인에 대한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엄씨가 보도내용이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대중에 널려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엄씨가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는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첩○ 전용기 태워 쇼핑 보내랴’ ‘미국에 있던 유부녀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 감방 유부남 상담을 했노’라는 댓글을 다는 등 2016년 11월 3차례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가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라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