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동료 여성의원을 상대로 1년여간 성희롱 발언을 지속해온 전남 목포시의회 김모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고 23일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오는 2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성희롱 피해자인 A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듯하나 남성이 다수인 조직 속에서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해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하면 오히려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A의원이 시의회에 제출한 성희롱 자료는 A4용지 3매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김 의원이 ‘밤 별을 혼자 보겠니, 남자랑 같이 보겠지’ ‘금슬이 좋은지 다리가 벌어졌다’ ‘(마이크를 보며) 빳빳이 세워져 있는 걸 좋아한다’ ‘소변소리를 들어보면 정력이 세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목포지역 시민단체 20여곳은 지난 18일부터 민주당 전남도당과 목포시내 일원에서 가해자인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잘못했지만 발언 수위가 과장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