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2심도 3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7-23 14:19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안경환(71)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에 따라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주광덕 등 한국당 의원 10명은 2017년 6월 안 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를 통해 대폭 감경된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안 전 후보자 측은 “남녀의 교제를 성폭력으로 근거 없이 비방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며 소송을 냈다. 아들 안씨는 성폭력이 아니라 교내 이성교제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1심은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며 주 의원 등이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3000만원은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배상하고, 성명서를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은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1심 재판부는 주 의원 등의 폭로가 공익적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1심과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안 전 후보자는 2017년 6월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과거 저서에 여성 비하 발언을 기술하고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는 등의 논란이 일며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의 사퇴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