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석 순천시장 불구속기소···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입력 2019-07-23 14:10 수정 2019-07-23 14:19
검찰이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허 시장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따라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300만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아 운영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시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고, 이들은 받은 인건비를 신문사 계좌에 후원금으로 다시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허 시장과 함께 기소된 편집국장 A씨(52)는 검찰 조사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으로 받은 1억6300만원의 인건비 사용 등은 허 시장이 알지도 못했고, (허 시장이)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적자 경영을 하던 신문사의 후원비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허 시장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관여한바가 전혀 없고, 이 사안에 대해 지금껏 몰랐으며, 최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인해보니 자발적으로 후원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시장이 당시 신문사 운영 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금을 신문사 운영비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허 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지역신문을 주축으로 한 법인 대표로 일했다. 이 기간에 5억7400여만 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신문 제작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민의신문의 프리랜서 기자로 일했던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6·13지방선거 직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 명세 등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29일 허 시장 등 3명이 국가보조금 1억여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허 시장 소환 조사와 참고인 조사 후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문사에서 인건비 1억6300만원을 받아 다시 신문사 계좌에 후원금으로 되돌려 준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 등 7명에 대해서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입건했으나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이와 관련 허석 순천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순천시민의신문을 운영할 때도 직함은 대표이사였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했다”면서 “당시에는 논술학원을 운영하며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사법기관의 수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됐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를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